최근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4%을 훌쩍 넘어가는 시점에서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주택 담보대출을 통합해 2023년에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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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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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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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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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득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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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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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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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및 가산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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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금 용도 :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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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
■ 대출 만기 및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이 상품을 고를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내에 1주택 유지 요건을 점검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 구매자(80%)를 제외한 70%와 60%가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본건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혹은 1주택일 경우 가능하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 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대용 주택 여부는 주택 소유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나 채무자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 보유수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됨으로 세무서/지자체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