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청약 달리지는 신청 조건 무엇일까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 조건을 알아도록 할게요.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집을 구매 할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주택청약은 주택 공급 우선권, 금리 우대 및 대출 혜택, 세제 혜택이라는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두고 미리 2024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4년 달라진 주택 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2024년주택청약

 

2024년부터 달라지는 3가지 주택 청약 신청 조건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지방 8천만원)기준에서 2024년에는 1억 6천만원(지방 1억원)으로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출산장려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중위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조건에 해당되며 민간분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양의20% 선배정 됩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니 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2024년 주택청약 신혼

 

부부청약 기회 확대

기존에는 부부가 신청할 경우 중복 당첨시 무효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는 1회로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부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 청약 기회가 2회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맞벌이 소득기준 140%에서 2024년 200%으로 확대됩니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50% 합산할 수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담청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번 2024년 개편을 통해 결혼 전 소유한 주택과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기존 3자녀가 있는 다자녀만 가질 수 있던 특별공급을 2024년 3월부터 2자녀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시 미혼을 유지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하고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부터 개편된 주택청약 신청 조건들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 기회가 넓어진 것 같아 벌써부터 꼼꼼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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